개인정보위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인 정부24에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개인정보위는 현장 조사를 시작했고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모든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게 된 후 72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동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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