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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헌재, ‘사람 붐비는 실외공간 흡연 금지’ 합헌···“간접흡연 위험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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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흡연하는 사람 이미지. Le Tit on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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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 전체나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한 현행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A씨가 국민건강증진법 9조 8항 일부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로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0월 부산 벡스코 광장 벤치에서 담배를 피웠다는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의를 제기했지만 부산지법은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는 약식재판 결정을 했다. A씨는 거듭 불복해 즉시항고·재항고까지 하면서 법정싸움을 벌였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과태료 5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과태료 처분의 근거가 된 국민건강증진법 조항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신청이 기각되자 이씨는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심판대상 조항인 국민건강증진법 9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흡연을 금지하되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가 담배를 피운 곳은 해당 법 조항이 규정한 흡연 금지 구역으로 분류된다.

A씨는 “실외나 그와 유사한 구역은 실내와 비교해 담배 연기가 흩어지므로 실내보다 간접흡연 피해가 적다”며 “이 공간 모두를 금연 구역으로 설정하고 금연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실외 또는 실외와 유사한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간접흡연의 위험이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없고, 금연·흡연구역의 분리운영 등의 방법으로도 담배연기를 물리적으로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특히 심판대상인 법 조항이 규율하는 공간처럼 공중 또는 다수인이 왕래할 가능성이 높은 공공장소의 경우엔 그 위험이 더 크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법 조항은 특정 장소에만 금연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흡연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지는 않다”며 “공중이용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도 보건복지부령으로 흡연실을 별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흡연자의 흡연권도 일정 부분 보호하고 있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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