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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왜 무시해" 전처 이어 또 아내 살해한 전직 군인…항소심 징역 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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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사진=뉴스1



9년 전 당시 아내를 살해하고, 이후 재혼 아내를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5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고법판사 박광서 김민기 김종우)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군인 A씨(53·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7월 12일 오후 6시쯤 경기 수원시 영통구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여)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112에 직접 신고했으나 심정지 상태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던 B씨는 연명 치료를 받다 같은 해 11월 사망했다.

A씨는 아내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던 중 B씨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자 격분해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씨는 2015년에도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목을 졸라 살해해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B씨와 재혼했으나 B씨 역시 유사한 방법으로 살해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하나뿐인 생명을 잃었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돌릴 수 없다"며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했다.

당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A씨가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남편이 아내를 살해한 중대한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A씨는 8년 전 전처를 목 졸라 살해한 동종의 살인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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