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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수능 출제 교사, 문제 팔면 '파면'…다음 달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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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와 검토에 참여한 교사가 학원과 문항을 거래하거나 이에 가담하면 '파면'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 예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 유출과 같은 공정성을 해치는 비위를 저지르면 교육징계위에서 파면을 의결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 건데요.

지금까진 이같은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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