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 1%대 금리로 최대 5억원의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신청액이 5조원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시 후 석달 동안 신청 건수는 2만 980여건, 신청액은 5조 1800억원입니다.
이 중 주택 구입자금 대출 신청액이 4조원 가까이 되며 전체의 7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올해 3분기 중에 현행 1억 3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공다솜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