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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신생아 딸 텃밭 암매장 40대 엄마, 항소심서 징역 3년으로 감형,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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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23년 7월6일 오후 경기 김포시 한 텃밭 입구에서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이 현장 검증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갓 낳은 자식을 살해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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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살 아들이 보는 앞에서 생후 일주일 된 딸을 텃밭에 파묻어 살해한 40대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5일 한겨레 취재 결과, 서울고법 형사6-3부(이예슬 정재오 최은정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살인, 시체유기,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ㄱ씨가 딸의 입양절차 진행이 불가능하고 딸을 계속 키우면 궁핍한 경제 사정 때문에 아들마저 제대로 키우지 못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계획적으로 살해를 의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당시 11살이었던 아들이 살해 과정을 지켜보게 해 학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아들이 여름방학 중이라 장시간 혼자 집에 둘 수 없어 범행 현장에 동행한 것일 뿐 정서적으로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다. 딸 출산 후 어려운 경제 사정에도 아들을 양육했고 아들도 선처를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 형은 너무 무겁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ㄱ씨는 2016년 8월7일 인천의 한 산부인과에서 낳은 딸을 며칠 뒤 살해해,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의 한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로 2023년 구속 기소됐다. ㄱ씨는 사건 당시 11살이던 아들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ㄱ씨는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고 이혼한 뒤에는 아들을 혼자 키웠다.



인천 미추홀구는 2023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미신고 아동’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해 유기했다”는 ㄱ씨의 진술을 확보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정대하 기자 daeh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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