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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가정용 맥주제조기 도면 빼돌려 경쟁업체 설립···대법 "업무상배임죄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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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정보로

이를 얻기 위해 시간·노력 필요하다면 '영업 비밀'

대법, 일부 무죄 판결한 원심 파기하고 하급심으로 환송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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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근무했던 회사의 기술을 빼돌려 경쟁업체를 설립한 경우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영업 비밀을 회사에 반환하거나 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익을 위해 이용했다는 판단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업무상 배임 및 영업비밀 누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에 관한 원심의 일부 무죄 선고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하급심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공정흐름도가 비공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봐 구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등) 및 업무상배임 부분 등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공지된 정보를 조합한 정보의 비공지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 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맥주제조기를 만드는 피해회사에 재직 중 모의해 순차 퇴사한 뒤 피해회사의 공정흐름도 및 손잡이 부문 도면 등 영업 정보를 이용해 경쟁업체를 미국에 설립했다. 이들은 피해회사 영업비밀을 사내 메일로 공유하는 등 사실상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1심 재판부는 벌금 및 일부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피고인들이 피해 기업의 공정흐름도와 손잡이 부문 도면을 이용했지만, 시제품을 기반으로 투자를 유치하려고 한 것 이외에 아직 맥주제조기를 시판하지 못했고 피해 회사 역시 2019년에야 국내 시장에서 시판을 시작했다는 것이다.

2심 재판부는 일부 유죄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일부는 이유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보를 이용한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피해회사의 공정흐름도와 일부 정보가 업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고, 경쟁사가 이러한 정보를 알기 위해선 비용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선영 기자 earthgir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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