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봉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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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 자금 변제 등을 위해 지인들을 속여 1억 원 가까이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이현주)은 사기·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년간 "장례식에 조의금이 필요하다"거나 "운동용품을 보내주겠다"는 식으로 중학교 동창, 직장 동료 등 지인 9명을 속여 190여차례에 걸쳐 9천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중에는 자신의 금고에서 100만 원 정도의 현금을 도난당하는 피해도 같이 입는 경우(절도)도 있었다.
A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이나 도박 등으로 인한 채무 변제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수회 사기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액이 약 1억원으로 상당히 크고 피해자들도 다수인데 피해 회복도 대부분 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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