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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재표결때 ‘이탈 17표’면 거부권 무력화돼… 與 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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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李 거부권 충돌]

尹에 ‘채 상병 특검’ 거부권 건의 방침

재표결 무기명, 낙선자 표심도 변수

22대 국회선 ‘8표 이탈’이면 통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거부권 행사 이후 무기명으로 이뤄지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 때 17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어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미 총선 후 특검법에 대한 찬성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의원들이 있는 데다,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소신 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로 돌아온 특검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구속 수감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에 참석할 경우 197명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데,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 의석수는 180석, 국민의힘은 113석이다. 국민의힘 의원 중 17명이 이탈하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될 수 있는 것. 무소속 하영제, 자유통일당 황보승희 의원이 찬성표를 던지면 국민의힘에서 15명이 이탈해도 재의결이 된다.

총선 낙선자들의 표심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2대 국회에서도 활동하게 된 당선인은 55명뿐이다. 불출마자를 포함해 낙선했거나 공천을 받지 못한 58명은 굳이 당론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다.

재의결 시엔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점도 이탈표 양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요인이다. 전날 본회의에서 홀로 퇴장하지 않고 찬성표를 던진 김웅 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의원, 민주당 출신 이상민 의원 등이 이미 채 상병 특검법 찬성 입장을 밝힌 만큼 크로스 보팅(소속 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신의 소신에 따라 투표하는 행위)이 늘어날 수 있다. 안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서 당론에 맞춰 함께 퇴장하면서도 동아일보에 “채 상병 특검법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다만 앞서 찬성 의견을 밝혔던 조경태 의원은 이날 “재표결 과정에서 (거부권이 무력화될 정도의) 이탈 가능성이 나올지 (모르겠다). 현재 야당이 독주하는 행태 속에 특검을 동의할 수 있는 여당 의원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다”라며 당론을 따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당내에선 21대에서 급한 불을 끈다 해도 22대 국회로 넘어가면 결과를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2대 국회에서 여당 의석수는 21대(113석)보다 적은 108석이고, 범야권은 192석에 이른다. 야당이 새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할 경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8표만 이탈하면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는 구조다. 22대 국회 당선인 중에도 김재섭, 한지아 당선인 등 특검법에 찬성 의견을 밝힌 이들이 있는 만큼 표결에 참여하지 않거나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도 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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