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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 "거부권, 헌법적 권리"...野 "거부하는 자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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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시사하면서, 여야 대치가 격해지고 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적 권리라며 대통령실을 옹호한 여당, 여기에 특검을 거부하는 사람이 바로 범인이라고 쏘아붙인 야당 간 가시 돋친 설전이 이어졌습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겨우 틔운 협치의 싹이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꺾이고 말았다며 정국 냉각의 책임을 민주당의 탓으로 돌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