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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무허가 공기총으로 주택가 길고양이 쏴 죽여(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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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공기총탄에 맞아 다리를 다친 길고양이
[영암군유기동물보호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영암=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영암경찰서는 3일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전날 오후 6시 30분께 전남 영암군 영암읍 한 주택가에서 무허가로 소지하고 있던 사냥용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는다.

공기총탄에 맞은 고양이 가운데 1마리는 현장에서 죽었고, 나머지 1마리는 다리를 크게 다쳐 동물보호단체의 돌봄을 받고 있다.

경찰은 '골목에서 총소리가 들린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다.

A씨는 경찰관들에게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과거 합법적으로 사냥용 총기를 소지했다가 폐기한 이력이 있다.

경찰 기초 조사에서 A씨는 "길고양이들 때문에 피해가 많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총기를 회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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