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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與野 채상병 특검 찬반 공방…李 "특검 거부하면 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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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28일 국회 본회의…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면 재의결 전망

與野 입장차 여전…국민의힘 "대통령 거부권 건의" vs 이재명 "尹 거부 안 할 것"

홍철호 정무수석 "대통령,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직무 유기 될 수도"

노컷뉴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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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을 놓고 3일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채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번달 말쯤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성사 여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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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해병대원 특검법 즉각 수용 촉구 결의문 채택'.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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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뒤 이날도 여론전을 펼쳤다. 이재명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는 취지로 말했던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거론하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년 간 현직 대통령님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 왔던 말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했다)"며 "범인이 아닐 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이 자신의 소신을 뒤집는 격이니 그렇게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공세를 편 발언이다.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인 재의결 요구권을 의미하는 것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면 다시 국회에서 이를 재의결할 수 있는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원안대로 확정된다.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나와야 재의결이 가능한 상황인데, 채상병 특검법의 경우 국민 여론이 찬성 쪽에 기울어져 있어서 윤 대통령과 여당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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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차 개혁신당 전당대회 비전발표회에서 이준석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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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현역의원 4석을 보유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는 만약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본회의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찬성 의견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며 "정치적 인물이 아닌 채 상병이 정치권에서 소비되는 것 자체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본회의에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선 김웅 의원이 유일하게 본회의장에 남아 혼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럼에도 여당에선 여전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거부권 행사'를 대통령실에 건의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정희용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이태원 특별법' 합의 하루 만에 채상병 특검법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였다"며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한 사례로 헌정사에 오점을 남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은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을 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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