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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동창 때려 식물인간 만들었는데 고작 징역 6년?…법정 다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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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형량 낮아"…항소장 제출

머니투데이

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양형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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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들과 간 여행에서 이성 친구를 폭행해 식물인간에 이르게 한 20대가 다시 법정에 선다.

3일 뉴스1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이날 밝혔다.

항소 이유는 '양형부당'이다. 검찰은 "피해가 막심하고 피고인이 상당 기간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A씨 측은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부산의 한 숙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20·여)씨를 폭행해 전신마비에 이르게 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B씨는 당시 함께 여행을 간 동성인 다른 동창생들과 다툼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이들 싸움에 끼어들어 B씨 머리를 두 차례 밀치는 등 폭행했다.

B씨는 바닥에 쓰러지면서 크게 다쳐 외상성 내출혈 진단을 받고 전신마비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이후 B씨 어머니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 엄벌을 호소했고 사연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에 검찰도 A씨에 대한 구형을 징역 5년에서 8년으로 상향, 엄벌에 처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그간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사과하려 했다면, 노동을 통해 간병비·의료비 등 금전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음에도 이 같은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는 인공호흡기가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상태로 앞으로도 의학적 조치를 계속 받아야 한다"면서 "피해자 부모가 큰 고통을 받고 있고 추후 상당한 의료비와 간병비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적인 중상해 사건보다 무거운 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 후 B씨 부모는 "(재판부의 선고는) 말도 안 된다"며 "판사님에게 엄벌탄원서를 제출하면서 마지막 희망을 가져봤는데 최소 10년은 선고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분노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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