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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매번 '재표결→폐기' 단합했던 국힘…채상병 특검은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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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채상병 특검법' 상정에 국민의힘 퇴장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5.2 ham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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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국회 재표결이 21대 국회 임기 종료 하루 전인 오는 28일 이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 2일 야권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반대 속 채상병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지만, 대통령실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상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취임한 이래 21대 국회는 '야권 주도의 법안 단독 처리→대통령 거부권 행사→재표결→여당의 반대표로 법안 폐기' 수순을 반복해왔다.

그간 여당이 법안을 폐기시킬 수 있었던 건 이탈표 단속에 성공했기 때문이다.

재표결 시에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충족해야 법안이 통과할 수 있다. 범야권이 180석을 웃도는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 중 20명 가량만 야권에 동조하더라도 법안이 통과될 수 있었던 셈이다. 그러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이탈표를 집중 단속하면서 당이 분열되는 경우는 없었다.

이번에도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의 내용과 야권의 처리 과정을 문제 삼으면서 재표결 시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명분을 쌓고 있다.

정희용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라의 부름을 받고 일하다 안타까운 희생을 맞은 청년의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면서 "그렇기에 수사 당국이 철저히 수사하고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먼저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소 다르다. 총선이 치러진 이후의 재표결이라는 점에서다. 낙선·낙천·불출마 의원들의 출석과 표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역 113명 중 22대 국회에 당선된 의원은 55명에 불과하다.

이미 이번 총선에서 불출마한 김웅 의원은 지난 2일 표결에서 야권과 함께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오는 9일 선출되는 신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리더십이 22대 국회 개원도 전에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그 뜻대로 법안을 폐기하기 위해 21대 의원 전원의 출석과 반대표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임기를 시작하는 셈이다.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높은 찬성 여론에 힘입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회의에서 "범인이 아닐 테니까 (특검법을) 거부하지 않을 걸로 믿는다"며 "수년간 현직 대통령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해왔던 말"이라고 말했다. 과거 윤 대통령의 발언인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는 말을 인용하며 거부권 시사를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22대 국회에서 재발의 해 관철하겠다는 방침이다. 22대 국회에서는 범야권이 192석에 달해 여권에서 8석만 이탈하면 재표결 절차를 밟더라도 특검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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