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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4천개 공급…'장집' 총책 재판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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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폐공장 등 임차해 '장집' 조직해 운영

대포통장 판매 수익만 144억 원

檢, 전북 전주서 도박장 개설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

노컷뉴스

서울남부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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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보이스피싱 조직에 '대포통장' 1만 4천여 개를 공급해 144억 원을 챙긴 범죄 조직 총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3일 대포통장을 모집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대여하는 이른바 '장집(대포통장 모집)' 조직의 총책인 A(46)씨를 범죄단체 조직·활동과 도박장소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4년부터 2018년 중국 산둥성 청도시와 위해시에 폐공장 등을 임차해 사무실을 마련하고, 관리책·통장모집책 등 52명을 선발해 범죄단체를 조직하고 총책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조직은 "입출금이 가능한 계좌를 빌려주면 300만 원을 입금해주겠다"며 통장 명의자를 모집한 뒤, 퀵서비스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통장을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수법을 통해 일당은 5년 간 대포통장 1만 4400개를 모집해 약 144억 원의 판매 수익을 얻었으며, 이 가운데 최소 21억 6천만 원은 A씨의 개인 수익으로 쓰였다.

조직원 54명은 2020년부터 차례로 검거됐다. 2022년 8월 경찰에 체포된 A씨는 말기신부전증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됐지만, 검찰은 구속 수사와 수형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A씨의 건강이 회복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아울러 검찰은 A씨의 범죄수익 추적 과정에서 A씨가 2019년 귀국한 뒤 불법 파워볼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도 추가로 파악했다.

A씨는 2019년 2월부터 11월까지 전북 전주에서 파워볼 게임금을 대신 충전해주거나 대리 배팅하는 방법으로 약 31억 원대의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경찰과 협력해 이들 조직으로부터 대포통장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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