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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영업정지 당하고 싶으냐”…전국 맛집서 돈 뜯은 ‘장염맨’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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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정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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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음식점 3000여곳에 전화를 걸어 “장염에 걸렸다”며 치료비나 합의금 등 명목으로 업주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을 검찰이 구속 기소했다. 전국 자영업자 사이에서 악명 높은 ‘장염맨’으로 불린 남성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1부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A(39)씨를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여 동안 전국 음식점과 카페, 반찬가게 업주들로부터 418회에 걸쳐 합의금 명목으로 총 9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휴대전화로 ‘전국 맛집’을 검색해 나온 음식점들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17개 시·도의 식당들이 범행 대상이었다.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일행과 식사했는데 장염에 걸렸다”며 합의금을 요구했다. 업주가 거부하면 “보상이 없으면 구청에 알려 영업을 정지시키겠다” “법적 책임을 각오하라”는 협박까지 했다.

정작 A씨는 실제로는 전화를 건 음식점에서 식사한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업주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 사례를 공유하면서 A씨는 속칭 ‘장염맨’으로 불리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가 피해 업주들의 진술과 통화 녹음 파일을 확보, 계좌 내용 등을 분석해 지난달 12일 부산시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2022년에도 동종 수법으로 자영업자 13명으로부터 450만원을 뜯어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출소 후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휴대전화를 개통할 때 사기를 당해 빚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영세 자영업자가 행정처분을 두려워하는 점을 악용해 현금을 빼앗았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정상적인 영업을 위협하는 민생 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김명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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