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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신한은행,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 업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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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상담센터 'AI음성봇' 통해 비대면 대출 증빙서류 발급

아주경제

[사진=신한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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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비대면 ‘대출내역서류 발급 서비스’에 AI음성봇 연계 기능을 추가, 업그레이드했다고 3일 밝혔다.

이용자는 고객상담센터 대표번호, 기업뱅킹 전용번호로 전화해 ‘대출금거래내역’ 또는 ‘종합소득세’를 말하면 AI음성봇이 발급 서비스로 연결한다. 이후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대출이자납입확인서(이자)’ 또는 ‘대출금거래내역서(원금+이자)’를 원하는 FAX 번호로 전송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작년 영업점에 방문해 대출내역서류를 발급한 이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5월 한달 간 AI음성봇이 서류 발급 ‘안내 서비스’를 진행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객몰입 관점에서 고객 니즈에 더욱 집중하고 새로운 서비스들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인정받는 지속가능한 가치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아주경제=전상현 기자 jshsoccer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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