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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통유리 강당에서 환복한 훈련병…인권위 "인격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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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이 볼 수 있는 공간서 환복…권리 침해"

통상 생활관에서 환복하지만…훈련소 "공사중"

인권위 "훈련병들이 수치심 느끼기 충분하다"

뉴시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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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육군훈련소에서 수료식을 마친 훈련병들이 생활관이 아닌 통유리로 된 강당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3일 인권위는 해당 육군훈련소 교육연대장에게 "투명한 유리로 돼 있어 지나가는 외부인도 모두 볼 수 있는 강당 로비에서 환복하게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며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진정인은 지난 1월 군 훈련소 수료식을 마친 병사로, 수료식 후 훈련소 측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외부인들이 볼 수 있는 공간에서 훈련복을 갈아입도록 해 권리를 침해 당했다는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사가 훈련을 받는 기간인 지난해 10월에는 해당 병영생활관 개선 공사가 진행되면서 기존 병영생활관 사용이 불가했다.

통상적으로 훈련병들은 숙소로 사용했던 생활관에서 환복하지만, 수료식 3일 전 생활관 공사가 진행되면서 외부인에게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훈련소 측은 평상시 훈련병들이 수료식 후 환복을 하는 공간이 당시 공사 중이라 다른 장소에서 갈아입도록 했고, 신속히 자가 복귀를 하도록 배려한 점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훈련소 측의 사정은 이해되더라도, 훈련병들이 옷을 갈아입으며 느꼈을 상황도 사실로 인정되며 훈련소 측이 주의를 조금 더 기울였다면 충분히 훈련병들의 보호가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해당 강당 로비는 통유리로 이뤄져 있으며, 로비 앞에서는 신체를 가릴 수 있는 구조물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외부인은 강당 옆 건물인 수료행사장에서 드나들고 있는 불특정 다수다. 로비 앞 투명한 유리를 통해 외부인에게도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특정 다수에게 일시적으로라도 노출될 수 있는 장소에서 환복이 이뤄지는 것은 공공복리나, 훈련병들의 훈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질서 유지 행위로 보기도 어렵다"고 짚으며 "통유리로 이뤄진 로비에서 환복하게 된 것은 진정인 등 훈련병들이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진정인 등이 겪은 사정은 일회성으로 보이지만, 훈련소 측에 향후 훈련소 운영 상황도 고려하되 훈련병들에 대한 세심한 주의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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