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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졸피뎀 분유 먹여 100일 아기 숨지게 한 40대, 2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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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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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생후 약 100일 된 아기에게 졸피뎀 성분이 들어간 분유를 먹이고 방치, 숨지게 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진환)는 3일 오전 10시 10분 316호 법정에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전문가들 의견에 따라 피해 아동의 사망 원인이 졸피뎀에 의한 급성 중독이라는 판단이 나왔고 당심에서 피고인 측 변호인이 자문 내용을 믿기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다시 살펴봐도 전문가들 판단이 유의미해 정당하다”며 “피고인은 재판 과정에서 생수병에 졸피뎀을 녹여 놓고 보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분유를 타는 과정에서 녹은 졸피뎀 등 흰색 침전물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졸피뎀을 고의로 투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투약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 아동을 고의로 유기해 사망하게 한 것만으로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양형부당 주장 역시 당심에 이르러 양형조건을 변경할 사정이 추가되지 않았다”며 “이러할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1월 13일 오후 10시 20분부터 약 20분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약 100일이 넘은 B양을 혼자 보게 되자 졸피뎀이 들어있는 물로 분유를 만들어 먹인 혐의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아기를 안고 있다가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학대를 저질렀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 질식사로 B양을 숨지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사기죄로 지명수배를 받은 A씨는 처벌이 두려워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후 사기죄에 대해서는 무혐의 판결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반감기를 감안할 경우 피해 아동에서 검출된 혈중 졸피뎀 농도가 피고인 주장처럼 오후 3시에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수로 먹였다고 하더라도 즉시 병원에 가거나 119 신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며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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