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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의대생들, 의대총장 상대 '증원 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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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받을 권리 침해 소명했으나 외면…'시간끌기' 동조"

오늘 5개大 총장 상대 가처분 심문…의대생 측 "불출석"

뉴스1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오가고 있다. 2024.4.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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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이 국립대 총장들을 상대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자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 495명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상훈)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항고장에서 이 변호사는 "행정법원 이송은 법원이 정부 측을 편들어 주고 정부 의도인 '시간 끌기'에 동조한다는 합리적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과학적 근거가 없는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 등으로 인해 교육받을 권리가 본질적으로 침해된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했으나 원심은 이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재판부는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대입 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대학 총장과 대교협에 대해서는 기각, 국가에 대해서는 서울행정법원 이송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의대생들은 총장과 '재학 계약'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고, 대교협은 입시계획을 승인하는 권한을 행사하는 단체일 뿐"이라며 "의대생들과 총장·대교협은 이 사건 신청과 어떠한 사법상 계약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이날 예정된 경북대·경상국립대·부산대·전남대·충남대 총장과 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심문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해당 심문은 충북대·강원대·제주대 의대생들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재판부에서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들은 지난달 30일 기각된 사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해 결정이 동일할 것이 명백하다"며 "심문기일에 출석·심리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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