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용량 줄이고 가격은 그대로'…꼼수 인상 과태료 물린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정위,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가격 함께 낮췄거나 변경 비율 5% 이하면 예외

뉴시스

[세종=뉴시스]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교 용량 등을 축소하는 행위는 앞으로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분류된다.

상품 제조업자는 용량이 축소될 경우 ▲포장 등 표시 ▲제조사 홈페이지 게시 ▲제품 판매장소(온라인 포함) 게시 중 하나의 방법으로 용량이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단,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단위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 변경 비율이 5% 이하인 경우는 고지 의무가 부여되지 않는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됐던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관련 부처 간담회. 2023.11.22. kch0523@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기업들이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를 축소하고도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이 개정 고시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개정 고시는 사업자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발령일로부터 3개월 후인 오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용량 변경 고지 대상 품목은 가공식품류 80개와 일용잡화 및 생활용품류 39개로, 단위가격 표시의무품목과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가격 조사 대상 품목 등을 참고로 해 실생활에 밀접한 품목이 선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조사와 소비자 사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들이 온전한 정보를 바탕으로 더욱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기업이 시장에서 더 인정받는 거래 문화가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세종=뉴시스] 용량을 줄이고도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발령했다. (사진=공정위 제공) 2024.05.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