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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김경희 제주민노총 사무처장 "노동시장 변화만큼 정책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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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매거진 제주=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플랫폼 프리랜서 등 노동법 적용 위한 제도개선 이뤄져야"

"성별임금격차문제 해소 위해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

"30년 넘게 근로기준법 적용받지 않는 5인미만 사업체 적용해야"

"노동법 후퇴 막을 것, 주4일제, 5인미만 전면적용, 노조법 23조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조합 가입, 최저임금 인상 캠페인 진행할 것"

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0~17:30)
■ 진행자 : 박혜진 아나운서
■ 대담자 :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노컷뉴스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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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수요인터뷰. 오늘은 김경희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현재 노동 현안들이 워낙 많이 있습니다만 현안들 가운데 대략적으로 어떤 것들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김경희> 일단은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노동 정책도 속도에 맞춰서 빠르게 변화를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의 규모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특수고용 형태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제도 틀에서는 이들에게 노동법을 적용하기에 제도적인 한계들이 존재를 하고요. 제도들을 바꾸는 것이 진행되고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상 같은 경우 기존 근로계약을 체결했던 노동자들에게만 적용이 됐는데 특수고용 노동자들도 산재보험에 가입해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진행 중이기는 합니다. 이런 제도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현재의 최저임금과 성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경희> 곧 최저임금 논의가 시작이 될 텐데요.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요하고 플랫폼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현재의 최저임금법에서도 도급제 등으로 일하는 경우는 별도의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제도적인 부분에 착안해서 최저임금 적용 대상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성별 임금 격차 문제도 많이 있는데 해소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별 임금 격차가 많이 나는 이유 중 하나가 고령 여성들의 임금이 낮기 때문인데 그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박혜진> 제주 지역 5인 미만 사업체가 전국에서 비율이 높다구요?

◆김경희> 맞습니다. 전체 사업체 중에 87%가 5인 미만 사업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요. 노동시간이나 해고 제한이라든가 주요한 내용들이 적용되지 않고 있어요. 사실 사업장 규모에 따라서 차별을 두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노동권이라는 거는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권과 직결돼 있는 부분이거든요. 차별 없이 적용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노동법이 1953년 처음 제정됐을 때 당시 1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그게 쭉 이어져 오다가 1987년도에 노동자 대투쟁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으면서 그 이후 지금까지 5인 미만으로 변경이 되었던 것이거든요. 벌써 그로부터도 30년이 지났기 때문에 시대도 많이 변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면 적용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의 87%가 5인 미만 사업체다 보니 더 어려워진 부분이 있네요.

◆김경희> 5인 미만 사업체에 대해서 전면 적용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이고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별도의 법안으로 보호하는 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소상공인을 보호하는 부분을 좀더 강화시키고 근로기준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적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혜진> 요즘 주 4일제 도입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주 4일제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경희> 일단은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후위기나 기술의 발달 AI 등장으로 일자리의 모습도 많이 바뀌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에 대한 논의와 함께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나라에서 노동시간이 단축되고 있고 오히려 늦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번 총선 때 주 4일제 합시다라고 선전전을 하면 노동시간 단축되는 건 좋은데 임금이 깎이는 걸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는데요.

노동시간 단축을 논의할 때 함께 고민해야 될 거는 임금 보전에 대한 부분이고요. 적정한 임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함께 논의되어야 할 걸로 보입니다.

◇박혜진> 노동자의 정치 기본권 노동3권 보장이 중요하잖아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 쉽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김경희> 사실 노동3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동자들이 일단 노동조합에 가입을 할 수 있고 노동조합을 통해서 정치적인 목소리도 낼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기업을 초월해서 대표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초기업 교섭 제도를 마련하자. 이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제도 개선 부분도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현장에서 노동조합을 통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런 시도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제주 지역에서도 노동조합이 설립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현장에 직접 가보시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김경희>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는 데는 사실 분위기들이 좋은 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의 노동권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고, 권리로 인식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도 쉽게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을 찾으셔서 가입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우리 사회가 여전히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경희> 특히 제주 지역은 높은 비정규직 비율과 낮은 임금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현재도 비정규직 비율이 전국에서 2, 3위를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정규직 고용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차별이 발생하고 있고, 노동조합도 만들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보호법안이 있기는 합니다만 현장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존중하는 문화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혜진>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에서 노동개혁을 계속 추진 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김경희> 윤석열 정권은 사실 집권 초기부터 주 69시간제 노동시간 연장하는 것을 추진한다 했는데 사실 여소야대 국회 상황에서 법 개정까지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번 총선을 통해서 국정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를 받은 거라고 보이는데 이후에도 정부의 소위 노동개혁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저희는 노동법이 후퇴하는 걸 추진하는 것을 막는 것과 동시에 22대 국회에서 앞서 얘기한 주 4일제나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전면 적용이라든가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노조법 23조 개정이라든가 노동조합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의 법안이거든요. 이런 입법 활동들이 더 중요하게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지난 주말 서울역에서 이주 노동자의 요구를 모아서 이주 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차별을 개선할 정책을 요구하는 집회가 열렸는데 제주 지역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들의 처우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해요.

◆김경희> 사실 정주 노동자보다 이주 노동자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고요. 이주 노동자 노동절 집회가 노동절이 아닌 주말에 열린 것만 봐도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정주 노동자들은 노동절에 거의 휴일에 맞춰서 기념대회를 할 수 있지만 이주 노동자들은 쉴 수 없으니 주말에 모여서 집회를 했던 건데요.

현재 고용허가제라는 부분에서 차별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주 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이를 악용해서 인권 침해들이 벌어지는 사례들도 있고요. 임금 체불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도 이주 노동자의 임금 체불 사건들을 저희 법률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혜진> 앞으로 갖고 있는 계획도 알려주시죠.

◆김경희> 일단은 5월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노동조합 가입 캠페인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5월과 6월 두 달 동안은 최저임금 인상할 수 있도록 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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