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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예금보호한도 상향, 22대 국회선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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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 구도 형성..."여당 간판공약인데 가능할까?"

업권별 희비, 은행권 '환영'...저축銀 "아직은 어려워"

메트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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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관련 논의가 지속해서 등장했지만 매듭짓지 못했다. 금융권 내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예금자보호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뒤 23년째 동결이다. 그간 경제성장률에 발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등장했지만 번번히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 예금자보호 한도를 1억원까지 상향할 지 관심이다.

상향 여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관측이다. 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야당이 총 완승을 거뒀다. '여소야대' 형국이 조성되면서 여당 주도의 한도 상향 추진은 어렵지 않겠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 한도를 두고 여러 논의가 등장했던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검토는 이뤄질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통해 금융기관의 금리 경쟁을 촉진시키겠단 구상이다. 소액을 맡긴 금융소비자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는 것.

한 금융권 관계자는 "조달 비용이 커지는 만큼 대출 금리도 함께 높아질 수 있지만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잔액의 한도가 2배 증가하면 금리 경쟁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을 두고 희비가 갈린다. 은행권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선 금리경쟁을 펼치더라도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셈법에서다. 주로 은행은 정기예금과 은행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향후 은행채 금리가 상승할 경우 예금금리를 0.1~0.2%포인트(p)만 높이는 선에서 자금을 끌어올 수 있다는 구상이다.

반면 저축은행권에서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온다. 고금리 여파에 실적이 나빠진 만큼 금리 인상 여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은 자금 조달을 위해 은행권 대비 높게는 2%p의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그러나 지난해를 시작으로 격차가 좁혀졌다. 수익성 악화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이날 기준 저축은행과 은행권 정기예금(1년물) 금리 상단은 각각 4.10%, 4.05%다. 불과 0.05%p 차이다.

장기적으론 예금보험료 인상도 부담이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예보료율을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기관은 차주로부터 예수금을 받으면 부실에 대비해 예금보험공사에 예보료를 지급한다. 예보료율을 1%로 가정하고 정기예금 1000만원을 예치 받으면 예금보험공사에 보험료 10만원을 지불해야 한다. 현재 저축은행의 예보료율은 0.4%로 금융권에서 가장 높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현 상황에서는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앞서 연동형 법정최고금리 제도 등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며 "금융기관별 부담이 똑같이 커지더라도 서민금융기관이 먼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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