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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홍철호 "尹대통령, 채상병 특검법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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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들이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10번째 거부권…"건수보다 내용이 중요"

아시아경제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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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차 거부권 행사 의사를 밝혔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채상병 특검법 관련 질문에 "기본적인 입장은 사법절차에 상당히 어긋나는, 어떻게 보면 입법 폭거"라며 "대통령은 아마 이것에 대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시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오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는데, 이날 홍 수석 역시 비슷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홍 수석은 "이태원 특별법은 이미 경찰, 검찰 수사가 다 끝나고 국정조사까지 해서 기소가 됐고, 그래도 조사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야가 합의했지만, 채상병 건은 다르다"며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이니 대통령실에선 절차가 끝나는 걸 기다려봐야 합법적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께서 이걸 받아들이시면 나쁜 선례를 남기는 거고, 나아가서 직무유기가 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번째가 되는 만큼 부담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21대 국회가 여소야대다 보니 민주당에서 정치 쟁점화할 수 있는 것들을 거부권 행사를 할 수밖에 없게끔 밀어붙인 것도 분명히 있다"며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 수석은 다음 주 신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정수석실 관련해선 "방향성은 맞다"며 명칭을 '민정', '민생', '민정소통' 등 몇 가지 버전을 두고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은 "취임일(5월 10일)은 안 넘기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윤'(친윤석열) 핵심으로 꼽히는 이철규 의원 출마 여부가 논란인 것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의심 살 일은 하지 마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며 "이건 제 업무인데 결단코 (개입은) 없다"고 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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