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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거부권 법안' 첫 합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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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별법 국회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본회의 앞두고 '특조위 구성·권한' 합의점 도출

野, 지난 1월 본회의 단독 처리…尹, 거부권 행사

尹-이재명 회담, '이태원 특별법' 협상 물꼬

이태원 참사 유족 "특별법 통과, 끝이 아닌 시작"

[앵커]
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앞서 여야는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합의대로 처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가운데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첫 사례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반대표는 한 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 국회의장 :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