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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국민·정부·여야 공감 의대증원, '사법과잉'에 좌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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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을 최대 1509명 늘리기로 했지만 변수가 남아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에 "증원 규모를 정한 과학적 근거를 대라"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사회부 법조팀 김도형 기자와 함께 이 문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기자, 항소심 재판 상황, 정리해볼까요?

[기자]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법원은 소송 당사자 자격이 없다는 취지로 각하했지만 2심 법원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오는 10일까지 "2000명 증원의 과학적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가처분 여부를 결정할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도 의대 정원도 확정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