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7 (금)

'민원 통화 전체 녹음 가능'‥정부의 '악성 민원' 대책에도 현장은 실효성 의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오늘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 일단 민원인이 공무원과의 통화에서 폭언을 하면, 공무원이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의도적으로 대량의 민원을 접수해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시스템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고요.

민원인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기관이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