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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10번째 거부권' 행사해도 여당서 17표 이상 이탈하면 '무력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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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때는 8명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앵커]

이어서 스튜디오에서, 정치부 류정화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류 기자, 대통령이 이번에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10번째 거부권 아닙니까?

[기자]

네. 지난 1월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9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고요, 이번이 10번째입니다.

대통령실은 민주당의 '채 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가 '총선 민의를 거스르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했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