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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월급 받은 기간 5년 이내라면 39세 넘어도 청년 행복주택 지원 가능[부동산 빨간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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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임대 방식으로 공급한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안암생활’ 전경. 서울 성북구 안암동에 있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대학가와의 거리도 가깝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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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산업2부 기자


최근 신생아 특례대출이 화제가 되고 있죠. 신생아특례대출은 2년 이내에 출산한 가구에게 1~3%대 금리로 주택 구입 자금 등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런 낮은 금리에도 서울 집값이 워낙 비싸다보니 내집 마련에 부담을 느끼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아직 자산을 많이 모으지 못한 신혼부부나 청년층은 더더욱 그럴 겁니다. 이럴 때 시세 대비 저렴하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며 목돈을 모아 나중에는 내집 마련에까지 나설 수 있다면 좋겠죠. 특히 최근 공급되는 공공임대는 과거와는 달리 젊은층 수요에 맞춰 입지나 내부 공간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청년들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각종 주거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사회초년생입니다. 저 같은 청년들이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은 뭐가 있나요?

“청년들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와 행복주택 등이 있습니다. 2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공급되는데, 청년 매입임대는 2년 계약을 총 5회(10년)까지 할 수 있고, 행복주택은 2년 계약을 총 3회(6년)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청년 매입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은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비아파트(다가구·다세대·오피스텔), 행복주택은 아파트나 도시형생활주택 형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청년 매입임대가 이미 지어진 빌라나 오피스텔을 LH가 매입해 리모델링 등을 거쳐 임대하는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주택은 반대로 LH가 사업 승인 단계부터 건축, 임대, 운영 등을 모두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주택은 공급평형 등이 아파트처럼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고 평면도 비슷비슷하지만, 청년 매입임대는 일반 빌라나 오피스텔처럼 내부 공간이 다양합니다.

공급 면적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는 전용면적 16~29㎡ 등을 중심으로 공급되는 반면, 행복주택은 60㎡ 이하로 공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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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암생활은 사회적 기업 ‘아이부키’가 청년들에게 재임대, 운영하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 공유 세탁실과 공유 부엌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을 갖추고 있고, 창작카페와 바에서 입주 청년들이 교류할 수도 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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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무나 입주할 수 있나요?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주로 소득과 자산에 따라 신청 자격에 순위가 매겨집니다. 청년 매입임대의 경우 본인이 19~39세여야만 하죠. 그 중에서도 생계급여 등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1순위 입주 대상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3순위는 본인의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입니다. 단, 1인 가구인 경우 소득 요건에 20%포인트를 가산해주기 때문에 올해 기준 월 소득이 417만 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자산의 경우 1순위는 소득 요건과 같고, 2순위는 총 자산은 3억45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3순위는 총 자산이 2억7300만 원, 자동차는 3708만 원 이하여야 하죠.

청년 행복주택의 소득 기준은 신청자가 대학생의 경우 본인과 부모의 소득이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대학생이 아닌 일반 청년의 경우 해당 세대의 소득이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행복주택도 매입임대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에 대해 20%포인트 가산 혜택이 있습니다. 자산기준은 청년 매입임대의 3순위 기준(총자산 3억4500만원, 자동차 가액 3708만원)과 같습니다.

행복주택이 매입임대와 가장 다른 점은 나이와 관계없이 사회초년생에게도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 이내이면서, 현재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퇴직 1년이 지나지 않았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경우, 혹은 예술인인 경우 사회초년생으로 봅니다.”

Q. 월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임대료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릅니다. 입주를 원하는 주택의 임대료를 각각 확인해보는 것이 좋겠죠. 대체로 청년 매입임대는 보증금 100~200만원에 시세의 40%(1순위)·50%(2·3순위)에 공급됩니다. 반면 청년 행복주택은 시세의 60~80% 수준에 공급됩니다.“

Q. 청년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어디에 있나요?

“전국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울에 위치한 행복주택으로는 송파구 종합운동장역 인근 ‘LH잠실 행복주택’, 강남구 수서역 인근 ‘수서역세권 행복주택’, 동대문구 ‘서울휘경 행복주택’, 구로구 ‘항동 하버라인 9~11단지’ 등이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로는 종로구 관철동의 ‘프라움스테이’, 성북구 안암동 ‘안암생활’, 영등포구 영등포동 ‘아츠스테이’ 등이 있습니다. 매입임대라 하더라도 최근에는 주택 사업자와 신축 전에 약정을 맺어 청년들에게 임대하기 좋게 건물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리모델링을 거치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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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상 매입임대주택인 서울 영등포구 ‘아츠스테이’의 실내 주거공간 모습. 스튜디오 타입, 테라스 타입 등이 있다. 주방과 세탁실은 공유한다. 건물 1, 2층에는 각종 강연이나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와 코워킹 스페이스, 카페 등이 있다. LH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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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쟁률은 어떤가요?

“시세 대비 저렴한 가격에 거주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률은 다소 높은 편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LH 청년매입임대주택 경쟁률은 126.8대1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0년 41.6대1, 2021년 53.9대1, 2022년 110.5대1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서울의 행복주택 경쟁률(최초공급 기준)은 177대1 수준이었습니다. 행복주택 경쟁률도 2020년 6.1대1, 2021년 27.8대1로 지속적으로 오르는 추세입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의 경쟁률이 매년 오르는 데에는 점점 더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이 공급되며 품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앞으로 청년 임대주택 등의 경쟁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주할 만한 원룸 월세 등이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인 데다 전세사기 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LH 외에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지자체마다 청년이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다양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각 도시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보를 찾아본다면 의외로 괜찮은 조건에 저렴한 집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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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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