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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카카오-SM 결합 ‘K팝 공룡기업’ 탄생…공정위,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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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카카오 및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에스엠엔터테인먼트의 주식 39.87%를 취득한 기업결합 심의결과를 발표하고 있다.2024.5.2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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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최종 승인하며 음원 시장을 장악한 K팝 공룡 기업이 탄생하게 됐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가 가진 음원 플랫폼 기업 멜론이 SM 소속 가수만 띄워주지 않는지 등을 강도 높게 감시하기로 했다.

2일 공정위는 카카오·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SM 주식 39.87%를 취득하는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SM은 에스파·NCT 등 소속 가수의 디지털 음원을 만드는 회사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 1위 사업자다. 카카오는 인기 음원 플랫폼 멜론을 운영하는 동시에 기획사의 음원을 사서 유통하는 사업도 한다. 카카오 역시 음원 유통시장 1위다.

음원 제작과 유통 분야에서 각각 지배적 지위를 가진 SM과 카카오가 합쳐지면 독점력을 남용할 우려가 있다. 카카오가 에스파의 신곡을 멜론 외 플랫폼엔 제공하지 않는 식이다. 멜론이 SM의 음원을 유리하게 노출시킬 우려도 있다. 양사의 기업결합으로 음원 기획·제작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13.25%까지 올라간다. 음원 유통시장과 플랫폼 시장에서도 각각 43.0%, 43.6%를 차지하게 된다.

이에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몇 가지 조건을 붙이기로 했다. 우선 멜론의 경쟁 플랫폼이 카카오에 음원 공급을 요청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거나 미룰 수 없도록 했다. 또 카카오가 독립된 점검기구를 세워 멜론이 SM의 음원을 우대하진 않는지도 살펴보게끔 했다.

카카오는 3년간 이런 시정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검찰 고발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경쟁제한 우려가 현저히 줄어들면 시정조치의 취소·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시정조치 이행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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