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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1 (토)

"동창 폭행에 딸 식물인간 됐다"...가해 남성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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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동창생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빠뜨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살 원 모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당시 19살에 불과했던 피해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며 "이 사건 이후 1년 3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시도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