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4 (금)

'선 구제 후 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부의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임대인에게 추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선 구제, 후 구상' 방식의 피해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안건 심의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안건을 찬성 176명, 반대 90명, 무효 2명으로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고, 나중에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