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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민주당, 위성정당 '민주연합' 흡수…김남국 '우회 복당'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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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더불어민주당과 총선용 비례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민주연합이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171석을 보유해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압도적 1당' 위상을 지키게 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일 오전 민주연합과 국회에서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두 당은 제가 총선 때도 표현한 것처럼 '일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고, 결국 하나로 합쳐질 운명이었다"며 "민주당은 그리고 지금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한 몸으로 국민이 부여한 책임을 최대한 수행하겠다"며 합당을 선언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다시 하나가 된다"며 "민주당과 지금 다시 함께하게 된 민주연합이 하나의 몸이 됐고, 더 강하게 더 크게 변신하게 됐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도 이 점을 충분히 알고 민주연합에 표를 몰아주셨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이번 총선은 우리 국민이 승리한 것이고, 국민이 민주당에 상을 준 것이 아닌 국민의힘을 심판한 결과라는 측면이 크고 우리에겐 상이 아닌 책임을 부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하신 큰 책임을 최대한 그리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연합 지도부를 향해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를 포함해 민주연합 지도부와 당원 동지 여러분 정말로 고생 많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특히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가 연합정당 창당 필요성 때문에 당적을 옮긴 민주당 의원들에게도 각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 입장에선 자칫 하나의 상흔이 될 수도 있는 일인데, 당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당적 이동이라고 하는 결단을 내려주신 점들에 대해서 각별히 당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달 30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합당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600명 중 417명이 투표를 완료했으며, 이 가운데 402명이 찬성했다.

민주당과 새진보연합, 진보당 및 시민사회(연합정치시민회의)가 참여한 민주연합은 4.10 총선 비례대표 선거에서 14석을 얻었다. 이 가운데 용혜인·한창민 당선인은 새진보연합, 정혜경·전종덕 당선인은 진보당으로 각각 복귀하고 나머지 10명은 민주당에 합류하게 됐다. 이로써 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지역구 161석에 민주연합 비례대표 10석을 더한 171석을 보유하게 됐다. 21대에 이어 원내 1당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민주당 자체 의석만으로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과 필리버스터 종료를 위한 정족수(180석)는 충족시키지 못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과의 연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프레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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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당당했다"던 김남국, 민주연합 거쳐 민주당으로 '우회 복당'…민주당 "당원자격 심사 진행"

한편 민주당과 민주연합이 합당하면서 '코인 거래 의혹'으로 민주당을 탈당한 후 민주연합에 합류했던 김남국 의원 또한 '우회 복당'하게 됐다. 민주당은 김 의원을 두고 '꼼수 복당' 지적이 나오자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총선을 3주 가량 앞두고 선거 지원을 이유로 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 활동 도중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거래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최근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탈당을 원했던 것이 아니라 탈당을 당했다"며 "그런 의혹들이 다 지금 해소가 되었기에 복당이나 이런 것들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2일 합당수임기관 합동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원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승계 당원 모두에 대해 (심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우회 입당이 있을 수 있어 모두 당원자격 심사위원회를 통해 당원이 될 수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총선을 3주 가량 앞두고 선거 지원을 이유로 민주연합에 합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 도중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거래해 논란이 불거지자 탈당했다. 김 의원이 탈당 입장을 밝히기에 앞서 이 대표는 당 윤리감찰단에 김 의원을 감찰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 윤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권고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규 2호 '당원 및 당비규정' 11조 3항은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중앙당당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동조 5항은 "징계 회피를 위해 탈당한 자는 탈당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 다만 당무위원회가 달리 의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정하고 있다.

[서어리 기자(naeori@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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