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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서울시, 고도지구 50여년만에 전면 개편…의사당은 추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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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북한산 등 고도지구 제한 완화해 6월 결정 고시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북한산과 남산과 같은 서울 주요 산과 국회의사당 주변의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는 고도지구 제도가 50여년 만에 전면 개편된다.

서울시는 지난 1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도시 경관 보호와 과밀 방지를 위해 건축물 높이의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지난해 6월 이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고자 서울시는 '신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지난해 말까지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월 제1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주민 재열람공고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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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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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주민과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남산 주변 부감 기준을 통한 완화 방안을 마련했으며 해석이 어려운 일부 문구에 대해선 명확히 하는 수정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의 경우 국회 이전 현황 등을 고려해 국회사무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서울시는 지난 1월부터 국회사무처와 실무협의 및 고위관계자 간 면담 등을 통해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재정비안에 대해 적극 논의해왔으나 국회는 보안·방호 등의 사유로 현재 고도(해발 55m, 65m)를 유지토록 하는 의견을 견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고도지구 등에 대한 재열람공고와 관련부서 협의를 실시해 오는 6월 내 결정 고시를 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통해 노후주거환경 개선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지원을 충분히 제공할 것"이라며 "서울 대개조를 앞당길 새로운 도시계획 체계 마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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