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사설] 여야, 정쟁 접고 특별감찰관 임명 적극 나서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신문

앙골라 대통령 발언 듣는 윤석열 대통령 - 윤석열 대통령이 한덕수 총리의 후임 인선을 숙고 중이다. 사진은 4월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앙골라 확대 정상회담에서 주앙 로렌수 앙골라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는 윤 대통령.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4·10 총선 참패 이후 정부의 인적 쇄신을 놓고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국민의힘 중진 정진석 의원으로 교체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 후임에 대해선 하마평만 무성할 뿐 가닥이 잡히지 않는 모양새다. 폐지된 대통령실 민정수석 자리를 대신할 법률수석 인선 역시 안갯속이다. 바닥 민심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기 위해 신설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라는데, 국정 방향을 조정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된다면 굳이 마다할 일은 아니라 하겠다. 다만 지금의 인적 쇄신 논의에는 하나 비어 있는 구멍이 보인다. 바로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법률수석 신설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실 개편과 함께 최우선적으로 추진돼야 할 것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다. 2014년 특별감찰관법이 제정되고 이듬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명됐으나 2016년 8월 사직한 뒤로 8년 가까이 공석인 채로 있다. 문재인 정권 5년을 그냥 흘려 보냈고 윤 정부에서도 국회 논의에 진척이 없다.

특별감찰관은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지난 2월 KBS와의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특별감찰관 후보를 국회가 추천하면 임명할 뜻을 시사했다. 특별감찰관법은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을 감찰대상으로 하고 있다. 감찰대상의 비위행위는 차명 계약이나 공기업과의 수의계약, 부정한 인사 청탁, 부당한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 등 5가지다. 대통령 부인 명품백 의혹도 특별감찰관이 있었다면 야당이 정치공세화한 특별검사법을 만들 필요가 없는 사안이다.

어제 여야가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극적 합의를 이뤘으나 채 상병 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은 여전히 수두룩하다. 특히 대통령 부인을 표적 삼은 특검 공세는 정국의 뇌관으로 남아 있다. 특별감찰관 임명이 여야 대치의 ‘출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짐한 협치의 틀 위에서 여야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머리를 맞대길 바란다. 민주당은 그동안 특별감찰관이 공수처 기능과 중복된다는 주장을 펴왔으나 특별감찰관의 역할은 엄연히 다르다. 여당도 특별감찰관 추천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서는 안 될 일이다.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에 예산만 10억 9000만원이 배정돼 있다. 여야는 정쟁을 접고 특별감찰관 공석 8년의 탈법적 상황을 하루빨리 해소하기를 바란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