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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야간 외출’ 조두순, 2심서 “내가 뭐가 죄인?…아내가 나보다 힘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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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뭘 잘못해” “그럼 싸우냐”…조두순, 항소심서 ‘횡설수설’

세계일보

채널A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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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두순이 항소심 재판에서 "내가 뭘 잘못했냐"고 횡설수설했다.

1일 수원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김연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조두순의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조두순은 앞서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 역시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날 "이 사건 준수사항 위반 행위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것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재판 태도를 보면 재범 우려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사건 발생 직후 보호관찰소 직원에게 '판사를 잘 만나면 벌금 150만원, 못 만나면 300만원이다'라고 말했고, 1심 공판에서는 아내와 부부싸움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고 범행을 정당화하기도 했다"며 "1심 선고 날에도 징역형을 선고받자 재판부에 따지고 드는 태도를 보이기도 했는데 원심은 피고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했다"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두순은 최후 진술에서 5분 넘게 "이게 뭐가 잘못된거냐"며 횡설수설했다.

그는 "전 생활 잘했다. 밖에 한번을 못 나갔다"면서 "초소에 들어간 것은 상담하러 간 거고 보호관찰관들이 바로 와서 올라가라 해 올라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에게 "제가 뭘 잘못했냐"며 "아내가 저보다 힘이 세다. 그럼 (아내랑) 싸우냐. 머리를 잡고 싸워? TV에 나오는 것처럼?"하고 따지기도 했다.

이에 재판장이 조두순의 추가 발언을 막으며 상황은 정리됐다.

조두순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경찰관밖에 말할 사람이 없어서 초소에 찾아가게 된 것이고 보호관찰관 명령에 순응해 들어갔다"며 "범행 위반 정도 등을 확인해 형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변론했다.

이 사건 선고는 오는 29일 진행된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현재 오후 9시 이후 야간 외출이 금지돼 있으며, 경찰과 안산시 등은 조두순의 주거지 외부에 감시인력을 배치하고 CCTV 34대 등으로 그를 상시 감시 중이다.

그럼에도 조두순은 가정불화 등 개인적인 이유로 무단외출해 경찰 방범 초소 인근을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조두순은 아내와의 다툼 등 가정불화를 외출 이유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이 지역사회 치안 및 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법정에서까지 스스로 벌금액을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두순에게 징역 3월을 선고했다.

한편,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12일 출소했다. 조두순의 주거지 근처에는 방범 초소 2곳과 감시인력, 방범카메라 34대 등이 배치돼 24시간 감시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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