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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법원 "의대 정원 5월 중순까지 승인 보류" 권고...증원 근거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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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풀리지 않는 가운데, 사법부가 법원 결정 전까지 의대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보류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나 강제력은 없는 요구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 근거를 제대로 따져보겠다고 나선 것이라 결과가 주목됩니다.

신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의대 교수와 학생 등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