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6 (목)

홍익표 "채상병특검, 전세사기특별법 단독으로라도 처리"(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최종 재의결 처리 시간 확보 위해…내일 아니면 불가능"

"김진표, 처리하는 것이 정치적 중립 지키는 것"

뉴스1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2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물론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처리 의사를 거듭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KBS라디오 '뉴스레터K'에 출연해 "2일 이태원특별법을 비롯한 여러 민생 법안은 합의안대로 처리되고 나머지 두 개 쟁점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리하겠다.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법은 내일 처리해서 정부로 보내고 이후에 정부가 재의결을 요구하면 최종적으로 재의결 처리해야 하는 물리적인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내일이 아니고선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측에서 채상병 특검을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면 본회의 참석을 보이콧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의힘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퇴장이나 반대 의견을 제시하고 퇴장하는 수순을 밟지 않을까"라며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도 매우 시급한 사안이란 것을 감안하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하는 게 가장 좋다"고 말했다.

또 "아마 본회의장이 상당히 소란스러워질 가능성이 있지만 민주당으로서도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며 "당장 내일 열리지 못하면 다음 주라도 바로 본회의를 열어 처리해 달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해외 순방을 가야 하는 건 맞지만 김 의장도 해야 할 일을 다 해야 한다"며 "2일 이태원특별법, 채상병 특검, 전세사기특별법 세 가지가 처리되면 김 의장이 해외 가는 충분한 사유가 된다. 누가 반대하고 막겠나"라고 했다.

또 "여야가 합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열리는 게 맞는가"라며 "국회 절차를 통해 처리하게 규정이 있고 절차적 규정을 지켜 처리하려는 것이다. 처리하는 게 김 의장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의장이 생각하기에 채상병 특검이 처리되면 여야 대립이 극심해져 상임위원회가 올스톱 되는 것 아니냐 걱정하는 데 거꾸로 처리되면 상임위가 도리어 정상화된다"고 했다.

앞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라디오 인터뷰에서도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과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4일 국회의장 순방길에 같이 못 간다"며 "채상병 특검은 결국 국민의힘이 의사일정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국민의힘 원내대표나 지도부 입장을 고려할 때 민주당이 요구하는 대로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ddakbo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