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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법원 "의대증원 근거 내라"…정부 "과학적 근거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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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원이 의대 정원 확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가 2000명을 어떻게 계산해서 내놓은 건지, 과학적 근거를 대라고 요구한겁니다. 오는 10일까지 근거자료를 내면 의대교수와 전공의들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자료를 내기로 했습니다.

정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동안 의사들이 낸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1심 법원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정부가 의대증원 규모를 2000명으로 정한 근거를 오는 10일까지 제출하라"며 "그 전엔 최종 증원 규모를 승인하지 말라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모든 행정행위는 사법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청구인 자격이 없다며 각하했던 1심 법원 결정을 뒤집은 겁니다.

재판장인 구회근 부장판사는 지난해 위안부 손해배상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전액 배상 판결을 내렸고, 2020년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건에서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뒤집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며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민철 /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
"재판부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입장을 납득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소상하게 준비해서 제출할 것이고요."

재판부는 내년도 신입생 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집행정지 여부를 이달 중순까지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정준영 기자(jun88@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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