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30만원서 100만원으로 상향
2일부터 한도제한 계좌의 인터넷뱅킹 및 현금자동인출기(ATM) 거래한도가 하루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2016년부터 은행은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을 확인한다. 급여나 공과금 이체 등 거래 목적이 뚜렷해야만 일반 계좌를 만들 수 있다. 대포통장을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한도제한 계좌’를 대신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일 기준 금융거래(이체·출금) 한도는 인터넷뱅킹 30만원, ATM 30만원, 창구거래 100만원이다. 하지만 이체한도가 낮아 이용자들 불만이 생겼고,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지난해 8월 금융당국에 규제 합리화를 권고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도제한 계좌의 하루 이체 및 ATM 거래 한도를 각각 10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창구거래 한도는 300만원으로 높아진다. 상향 한도는 고객이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기존의 한도제한 계좌에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이체한도가 커지면서 대포통장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사기이용 계좌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가 해제된 후에도 인출·이체 한도가 기존 한도(인터넷뱅킹 30만원·ATM 30만원·창구거래 100만원)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은행 창구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금융거래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증빙서류를 사전에 알 수 없어 은행을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컸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국회의원 선거 결과, 민심 변화를 지도로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