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금융감독원은 "2일부터 은행권과 소진공 간 대출금리 할인 혜택 상호 적용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은행권 프로그램 이수자라면 해당 은행의 대출 상품을, 소진공 프로그램 이용자라면 소진공 정책자금 융자 시에만 금리 우대를 받고 있다. 앞으로는 대출금리 할인 혜택이 상호 적용된다. 은행은 0.2%포인트 이상, 소진공은 0.1%포인트의 금리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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