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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외출 금지 위반 조두순, “내가 뭘 잘못?” 또 큰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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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내가 왜 죄인이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마누라가 저보다 힘이 세다”라고도 했습니다. 1심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무겁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검찰은 "개선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 라며 지난 구형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4일 밤 9시 5분, 조두순은 집 밖에 나왔습니다.

근처 방범초소의 경찰을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40분을 보냈습니다.

밤 9시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겁니다.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진 조두순, 당시 '사랑과 전쟁'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드라마를 보다가 아내랑 싸웠다며, 그게 무슨 잘못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