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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수십억원대 고용지원 보조금 빼돌린 브로커와 노무사, 사업주 등 40여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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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도 없이 공인노무사 행세를 하며 수십억원대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도록 알선한 중개인(브로커)와 부산·울산·경남지역 사업주 및 자격증을 대여한 노무사 등 40여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다.

세계일보

고용보조금 부정수급 개요도. 부산지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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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고용보험법 위반·공인노무사법 위반·조세범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보조금 알선 브로커 모 컨설팅사 대표 30대 A씨를 구속기소하고,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와 명의를 대여한 공인노무사 등 4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기업체 대표와 짜고,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의 고용지원 보조금 등 국가보조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공인노무사 자격증도 없이 250건의 각종 국가보조금 신청을 대행해 1억4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노무법인 대표 B, C씨는 A씨부터 일정한 수수료를 받는 대가로 노무법인 명칭을 빌려주고, 총 1억1000만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짜고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 40명은 허위로 근로자를 채용한 것처럼 꾸미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작게는 600만원에서 많게는 1억7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보조금 부정수급 과정에서 노무법인 명의를 빌려 사무장으로 행세하며, 노무법인 명의의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허위 매출세금계산서까지 작성·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 과정에서 일부 공인노무사들도 범죄에 가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은 코로나19로 얼어붙은 고용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한 고용촉진 지원금 제도를 악용했다. 허위근로자채용과 기존근로자 신규채용을 가장하는 등 다양한 수법으로 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지원금·특별고용촉진장려금 등 고용지원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아 자신들의 배를 불렸다.

검찰은 A씨가 불법으로 취득한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A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재산을 동결하고, 관할 노동청·세무서와 정보공유 및 협력을 통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업주를 상대로 부정수급액 환수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을 받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관기관 협력해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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