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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법원 "의대 증원 근거 내야‥5월 중순까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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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정부에 의대 증원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하고, 모집 정원 최종 승인을 5월 중순까지 보류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 18명이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 결정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5월 중순까지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정부 측 2천 명 증원 관련, 대학의 인적·물적 시설에 대한 심사 여부를 포함한 과학적 근거자료를 10일까지 제출하라"며 "그전까지 최종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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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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