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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수령 콜센터…"입찰제한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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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원 수 부풀려 정부 돈 수령 콜센터…"입찰제한 정당"

근무 인력을 부풀려 정부의 용역 대금을 과다하게 수령한 콜센터 운영사의 공공입찰 참가를 제한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콜센터 운영업체 A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달청은 '홈텍스 상담 위탁 운영' 계약을 한 A사가 퇴직자와 육아 휴직자 등을 근로자로 기재해 14억원 이상의 용역대금을 부정 수령했다며 1년간 입찰자격 참가제한 처분을 내렸고, A사는 소송을 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콜센터 #부정수령 #용역대금 #조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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