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나는 잘못 없는데"‥누명 벗은 90대 생존 수형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 앵커 ▶

제주 4·3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과 내란죄로 유죄를 받은 90대 생존수형인이 70여 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아흔이 넘어서야 억울한 누명을 벗은 강순주 할아버지를 홍수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 리포트 ▶

재심 선고가 이뤄지는 날, 아들과 법원으로 향하는 강순주 할아버지.

올해 아흔 둘, 제대로 걷기조차 힘든 나이가 되어버렸지만 4.3 당시 기억은 아직 선명히 남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