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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분당 정자교 붕괴' 성남시장 불송치‥공무원 3명만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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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지난해 4월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분당 정자교 붕괴 사고'는 중대시민재해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수사 1년 만에 분당구청 공무원 등 17명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는데요.

신상진 성남시장에 대해선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송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해 4월 2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정자교 붕괴는 적절한 유지 보수가 이뤄지지 않아 일어난 사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