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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트럼프, 법원 명령 위반 9000달러 벌금…"계속되면 구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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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등 언급 금지 9번 위반해 법정모독 판단

뉴시스

[뉴욕=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각) 미국 뉴욕의 맨해튼형사법원에 출석해 사업체 장부 조작 혐의 재판을 받고 있다.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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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포르노 배우와의 성추문 입막음 비용을 위해 사업 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법원 명령(gag order)을 위반해 1000만원이 넘는 벌금 처분을 받았다.

30일(현지시각) CNN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후안 머천 미국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판사는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법정모독 혐의에 총 9000달러(약 1246만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앞서 법원은 증인이나 배심원 등 재판 관계자들에 대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금지했다. 검찰은 성추문 입막음 재판이 시작됨과 동시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러한 명령을 위반했다며 벌금을 청구했다.

머천 판사는 지난 23일 증인신문에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명령 위반 여부에 대한 심리를 진행했고, 일주일 만에 명령을 위반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7건과 트럼프 캠프가 웹사이트에 올린 2건 등 총 9건의 게시물이 이번 명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각 위반 건당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고, 이날 오후 2시15분까지 해당 게시글들을 모두 삭제하라고 판결했다.

머천 판사는 "피고인은 이번 형사재판 절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증인에 대한 SNS 글을 작성하고, 배심원단에 대한 공개 발언을 함으로써 명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합법적인 명령에 대한 고의적이고 계속되는 위반을 참지 않을 것이며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구금 처벌을 부과할 것이란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증인인 마이클 코언 변호사를 언급한 것은 정치적 공격에 대응한 것이며 표현의 자유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과 별개로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 재판이후 증인 들에 대해 내놓은 발언 4건이 법원 명령을 또다시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은 내달 2일 재판에서 위반 여부를 심리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성인영화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 성추문 스캔들을 덮기 위해 개인변호사였던 코언 변호사를 통해 13만달러(약 1억7888만원)를 건네고 회사 장부에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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