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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항소심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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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남성 길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사건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