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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 (목)

'학원가 마약 음료' 주범 항소심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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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학생들에게 필로폰이 든 음료를 나눠 주고 이를 빌미로 부모를 협박한 주범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30일) 이른바 '마약 음료' 사건의 주범 20대 남성 길 모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보다 3년 늘어난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필로폰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0년을, 사건에 관여한 보이스피싱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이 보이스피싱과 마약 범죄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와 부모를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질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4월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서 시음 행사를 가장해 필로폰이 든 음료수를 학생들에게 마시게 한 뒤, 학부모들에게 협박 전화를 걸어 금전을 요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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