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의대증원 중단' 총장 상대 가처분 기각…"타인 기회 제한 안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더팩트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더팩트 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대학 총장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30일 강원대·제주대·충북대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회장을 상대로 낸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과 총장 사이 '재학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대생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의 입시계획 변경을 중단시켜 의대생이 보호받을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이다.

의대 증원으로 교육의 질이 낮아질 것이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의 질'은 추상적 기대일 뿐 구체적인 법률적 이익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교육기본법상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에 특정한 교육제도나 학교시설을 요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자신의 교육환경이 열악해진다는 이유로 타인의 교육 참여 기회를 제한해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앞서 법원은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결정을 놓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모두 각하됐다. 원고들은 모두 항고한 상태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